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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공기관 이전 소재지 신규주택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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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공기관 이전 소재지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 종전주택 양도 시, 소득령§155⑧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82생산일자 2023.07.19.
AI 요약
요지
소득령§155⑯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소득령§155⑧에 따른 근무상의 형편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6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8항에 따른 근무상의 형편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 ’08. xx. 수도권 소재 A주택 취득

’12. xx. 종사 중인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이전으로 cc 소재 B주택 취득

○ ’12. xx. B주택에 세대전원 전입

○ ’17. xx. B주택 양도(과세)

○ ’17. xx. cc 소재 C주택 취득

* C주택 취득 이후 cc시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 ’17. xx. C주택에 세대전원 전입

○ A주택 양도 예정(소득령§155⑯이 적용됨을 전제)

2. 질의내용

공공기관 이전 소재지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 종전주택 양도 시, 소득령§155⑧ 적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