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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환급해주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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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환급해주는 수강료를 할인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적정한지
서면-2022-원천-0757생산일자 2023.07.28.
AI 요약
요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강료 환급금은 기타소득에 해당
회신
상품 결제 시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할인과 달리 특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강료 환급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또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도 원천징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질의자는 ㅇㅇㅇㅇㅇㅇ라는 온라인 강의 사이트(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고 함)에서 일정 자격을 갖춘 경우 강의료 100% 환급이라는 홍보 문구를 보고 강의를 수강함

질의자는 수강료 환급을 위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시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명세서 제출 등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함

2. 질의내용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환급해주는 수강료를 할인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적정한지

사인이 주민등록번호 같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적법한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세무공무원은 법 및 세법에 따른 국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온ㆍ오프라인 서비스 연계를 위해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연계해 생성한 정보를 포함한다),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