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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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제1항 적용 여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70생산일자 2023.08.10.
AI 요약
요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은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03.3월 갑 토지 등을 취득
○’16.10월 토지 등 소재지 도시환경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사업에 해당
○‘19.7월 토지 등 A법인에 양도
○‘21.3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2. 질의내용
○사업시행계획 인가일 및 사업시행자(B신탁) 지정일 ’21.2.26.로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