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시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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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시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재개발 조합원입주권 2개(1+1)로 신축된 주택의 취득가액 및 보유기간 계산방법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27생산일자 2023.05.02.
AI 요약
요지
도시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 2개(1+1)로 신축된 2주택 모두 멸실된 기존주택과 연속된 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신
(질의) 다음 페이지의 (질의1) ~ (질의4) 참조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취득가액은 제2안이 타당합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취득가액은 제2안이 타당합니다. 3. 귀 질의 3의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제2안이 타당합니다. 4. 귀 질의 4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166조제5항제2호에 따라 기존주택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하고,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부터 신축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합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00.9월 서울 소재 다가구주택(A주택)* 취득
* 취득가액 2억원, 취득 후부터 재개발사업 시행 전까지 계속 거주함
○ ’15.6월 A주택,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시행으로 1+1 분양신청**함
** 1+1 조합원입주권 분양신청 내역 (A주택 평가액 5.7억원)
· B 조합원분양권 분양가액 5.5억원(84m2) : 분양가액과 평가액 상계
· C 조합원분양권 분양가액 5억원(59m2) : 잔여 평가액 초과분 4.8억원 청산금 추가 납부
○ ’18.11월 재개발주택 완공으로 B’주택, C’주택 취득
2. 질의내용
○(질의1) 구주택 평가액만으로 취득한 B’주택의 양도차익 계산방법
(제1안) 기존 건물등의 취득가액(=2억원)
(제2안) 기존 건물등의 취득가액을 재개발사업시행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안분한 금액(=2억원×5.5억원÷5.7억원)
○(질의2) 구주택 평가액과 추가분담금으로 취득한 C’주택의 양도차익 계산방법
(제1안) 분양가액(=5억원)
(제2안) 기존 건물등의 취득가액을 재개발사업시행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안분한 금액과 추가분담금의 합(=2억원×0.2억원÷5.7억원+4.8억원)
○(질의3) B’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
(제1안)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제2안) 멸실된 구주택 취득일
○(질의4) C’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
(제1안)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제2안) 멸실된 구주택 취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