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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소 또는 거소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 해당 여부 및 다수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89생산일자 2023.08.31.
AI 요약
요지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는 사업을 위한 고정된 장소를 두지 않은 경우에 사업장으로 등록 가능함
회신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위한 고정된 장소를 두지 않은 경우에 같은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사업장으로 등록 가능한 것이며,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만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