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목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수목원 관람객을 위하여 휴게공간을 조성하고,
-수목원 입장료와 별도로 휴게공간 입장료를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재)◇◇재단(이하 “신청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어
-◎◎도 ◎◎시 ◎◎면 ◎◎로 278-1일대에서 수목원(△△△) 운영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신청법인은 수목원 관람객이 수목원 정시 입장 전 휴게공간이 없어 늦게 도착하는 관람객이 많음에 따라 수목원 정시 입장률이 떨어지는 문제를 개선하고 재방문율을 높이고자
-미디어아트 전용관 등을 설치한 휴게공간(이하 “☆☆☆”)을 조성하여, 수목원 관람객 중 ☆☆☆ 입장을 선택한 관람객에 한하여 ☆☆☆에 입장할 수 있도록 하고, 수목원 입장료와 별도로 ☆☆☆ 입장료를 수취함
<△△△, ☆☆☆ 운영 방법, 100% 온라인 예약제> 고객이 온라인 통합예약 시 ☆☆☆ 입장 여부를 선택 ① ☆☆☆ – 수목원(△△△) – 모노레일 (이 경우 ☆☆☆ 입장료를 포함하여 결제하며, 모노레일 이용료는 현장에서만 결제 가능함) ② 수목원(△△△) - 모노레일 |
<☆☆☆ 구성> 1. 미디어아트 전용관 - △△△ 내에 자생하는 소나무 등을 재해석한 미디어아트 작품 설치 2. 야외 정원 - 미디어 전용관과 ☆☆☆ 본관을 연결하며, 돌과 나무를 주제로 만든 벤치 등 설치 3. 본관동 - 3개의 전시실 및 다목적 라운지 1) 3개의 전시실 ① 관람객들이 직접 채색한 민물고기를 스크린 속에 투영시켜 새로운 생명체를 탄생시키는 체험형 미디어 공간 ② △△△에 위치한 주변 산과 안개 낀 모습을 형상화한 레진 모형 전시 공간 ③ △△△의 과서-현재-미래를 시간 흐름에 따라 흑백과 칼라로 자연스럽게 전개하는 영상을 제공 2) 다목적 라운지 - 관람객들이 △△△과 연계된 체험학습 및 만남의 장소로 활용하고 일부 공간은 카페와 기념품 매장 등을 조성 4. 본관동 루프탑 - 미러형 그늘막, 조형물 등을 설치하여 △△△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공간 |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4조【면세하는 입장 장소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7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이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 민속문화자원을 소개하는 장소
2. 「전쟁기념사업회법」에 따른 전쟁기념관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26-0-5 【박물관·동물원의 범위】
② 법 제26조제1항제17호에 규정하는 동물원·식물원에는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해양수족관 등을 포함하나,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동물원·식물원 및 해양수족관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이하 “박물관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文化享有)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미술관”이란 문화·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박물관 중에서 특히 서화·조각·공예·건축·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미술관자료”란 미술관이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예술에 관한 자료로서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말한다.
○ 제4조【사업】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박물관자료의 수집·관리·보존·전시
2. 박물관자료에 관한 교육 및 전문적·학술적인 조사·연구
3. 박물관자료의 보존과 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연구
4. 박물관자료에 관한 강연회·강습회·영사회(映寫會)·연구회·전람회·전시회·발표회·감상회·탐사회·답사 등 각종 행사의 개최
5. 박물관자료에 관한 복제와 각종 간행물의 제작과 배포
6. 국내외 다른 박물관 및 미술관과의 박물관자료·미술관자료·간행물·프로그램과 정보의 교환,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교류 등의 유기적인 협력
6의2.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7. 그 밖에 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② 미술관 사업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박물관자료”는 “미술관자료”로 보며, 제6호 및 제7호 중 “박물관”은 “미술관”으로 본다.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수목원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유용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정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목원”이란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유전자원을 수집·증식·보존·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가.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및 재배 시설
나. 수목유전자원의 관리시설
다. 화목원·자생식물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목유전자원 전시시설
라. 그 밖에 수목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시설
○ 제3조【사업】
① 수목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다만,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에서 수행한다.
1. 수목유전자원의 수집·증식·보존·복원·관리 및 전시
2. 수목유전자원의 이용, 품종개발 및 보급
3.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학술적·산업적 조사 및 연구
4.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5.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6.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자연학습 및 관련 행사의 개최
7. 국내외 수목원 간의 수목유전자원 및 이에 관한 정보의 교류 등 유기적인 협력
8. 희귀식물·특산식물의 현지 외 보전 및 점검
9. 각종 산림표본의 수집·제작 및 수장(收藏) 관리
9의2. 수목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시품 및 기념품의 제작ㆍ판매 등 경영활성화를 위한 수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0. 수목유전자원의 분류·명명 및 등록
11. 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
12. 국내 다른 수목원에 대한 기술 지도·지원 및 업무협조
13. 그 밖에 국가를 대표하는 수목원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2017.1.13.)
대분류 | 분 류 설 명 |
A. 농업, 임업 및 어업 | 마. 식물원, 수목원, 휴양림, 동물원, 수족관 운영 활동은 “9023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에 분류한다.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분 류 설 명 |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90. 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9023.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 | 90231.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 일반 대중이 관람할 수 있도록 산식물 및 동물을 일정 시설에서 보존․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관람 목적의 수족관 운영도 포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