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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권자가 단독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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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권자가 단독주택자가 된 경우 비과세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1생산일자 2023.09.04.
AI 요약
요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권자가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지분을 취득하여 단독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있음
회신
[질의1]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이후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상속과 다른 원인으로 지분들을 취득하여 공동상속주택을 단독으로 취득하게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 적용 여부 1안) 적용할 수 있음 2안) 적용할 수 없음[회신] 귀 청의 질의1은 제1안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13.2월 A주택 취득

’17.6월 상속으로 B주택 1/3지분 취득(소득령§155③의 소수지분권자)

○ ’17.8월 B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취득

○ ’19.12월 공동상속인의 B주택 1/3지분을 매매 취득

○ ’20.9월 공동상속인의 B주택 1/3지분을 경매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