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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있는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을 개시한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해당여부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82생산일자 2018.05.30.
AI 요약
요지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있는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해당여부는 소득령§143④제2호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건물을 구입하여 재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질의내용

○ 질의인은 경기도 고양시 소재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15.9월 건축허가를 받아 지하1층, 지상 4층 건물을 신축하여 '16.4월 사용승인을 받아 '16.7월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함

 - 위 부동산 임대 월세 수입금액으로 1,000천원('16.1기 400천원, '16.2기 600천원)을 신고하였으며 다른 사업에서 발생한 총수입금액은 없음

 - 질의인은 '16년에 부동산임대소득 1,000천원과 근로소득 28,732천원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함

○ 질의인은 ○○○이 '15.11월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중인 인천 남구 소재 오피스텔 및 도시형주택을 '17.1월

 - 건설업ㆍ부동산업/주택신축판매ㆍ비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17.1.17. 사업자등록한 후 '17.1.24. 사용승인을 받아 준공하였으며,

 - 2017년 중 상기 오피스텔 및 도시형 주택 일부를 분양함

2. 질의내용

○ 직전 과세기간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추가로 해당 과세기간에 건설업ㆍ부동산업/주택신축판매ㆍ부동산매매업으로 추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계속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6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3천600만원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2천400만원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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