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물류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토지·건물이 도로로 편입됨에 따라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배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실관계
○◇◇◇(이하 “신청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9년 물류단지 조성사업(이하 “쟁점사업”)으로 인하여
* △△도 △△시 △△구 △△대로 △△번길 15(△△동)
-부동임대업에 사용하는 토지·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 도로로 편입되어 임대를 하지 못함
○이후 ’**.**월 쟁점부동산이 도로에서 제척되었고, 20**.**.**. 신청인, 지자체, 쟁점사업시행자는 면담을 개최하여
-건물 노후화 및 임대를 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실(임대료)에 대하여 배상을 합의하였고,
-20**.**.**. 신청인은 쟁점사업시행자와 합의서를 작성하여 20**.**.**. 쟁점사업시행자로부터 배상금액을 수령함
<면담결과> (안건1) 도시계획도로 제척 → 빠른 시일 내 사업시행자가 경기도에 물류단지계획(변경)신청 (안건2) 건물노후화에 따른 손해배상 → 민원인, 사업시행자 각각 공인된 평가기관을 선정하여 조사결과(배상금)를 **월 **일까지 △△도에 제출 → 배상금은 산술평균(민원인 및 사업시행자 배상금액의 평균)으로 합의 (안건3) 건물 임대료 보상 → 20**.**.**.부터 물류단지계획(변경)고시일까지 월 750만원씩 임대료를 계산하여 보상 → 20**년**월부터 합의문 작성일까지 임대료는 합의문 작성 후 즉시 지급 ※ 민원인과 사업시행자 간의 합의가 불분명한 “합의문 작성일부터 변경고시일까지 임대료 지급방법(매월 지급/일괄 지급)”건은 민원인과 사업시행자간 합의문 작성 시 협의 필요 |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4-0-1【손해배상금 등】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