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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사망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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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친 사망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 후 모친의 가업주식 증여 과세특례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2생산일자 2023.05.25.
AI 요약
요지
부친 사망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 후 가업승계 당시 최대주주인 모친이 다른 자녀에게 가업주식 증여 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친의 사망으로 장남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의2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후, 차남이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모친으로부터 가업의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父母가 비상장 중소기업을 19xx년 창업한 후 10년 이상 계속 경영하여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함

○ 父는 10년 이상 대표이사로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으며, 母는 10년 이상 사내이사로 지분 40% 보유하고 있음

2022년 x월 x일 父(대표이사)의 사망으로 장남과 차남이 각자 대표이사를 등재하여 재직 중에 있으며,

 - 장남이 부친 지분 50% 승계 받아 상속받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 2022년 x월말 상속세 신고

 - 차남은 군 복무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 요건을 충족되지 못하여, 모친이 차남에게 2022년 x월 x일 사전 증여하였음

2. 질의내용

장남이 부친 지분을 상속받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후, 차남이 모친 지분을 증여 받는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