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질의법인이 카드사와 제휴약정에 따라, 카드사의 프리미엄회원에게 일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전액 정산받는 경우
-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코리아(이하 “질의법인” 또는 “제휴사”)는 △△카드 주식회사(이하 “카드사”)와 ‘카드사의 프리미엄카드 발급 회원에게 제공하는 혜택 중 일부 서비스를 제공’(이하 “제휴서비스*”)하기로 하는 마케팅 제휴 협약을 체결하고
* 제휴서비스
서비스명 | 제휴사 제공서비스 | 정산금액 |
Trendy Smart 최신스마트폰 제공 또는 *** *드라이버 | *** 최첨단 스윙분석권 + *** *드라이버 | 건당 000만원 |
- 카드사의 제휴서비스 대상 고객을 전달받는 즉시 고객에게 연락하여 방문일정을 잡고 스윙분석(이하 “쟁점용역”)을 진행한 후 고객에게 맞는 맞춤형 골프채(*** *드라이버, 이하 “쟁점재화”)를 제공함
○ 질의법인은 해당 월의 제휴서비스 제공 비용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산출하여 익월 10일(해당일이 휴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카드사에 건당 000만원 청구하고,
- 카드사는 정산 자료를 확인하여 이의가 없으면 청구 월의 말일까지 청구비용 전액을 질의법인에게 지급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