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6. 8. 다세대 주택(도시형생활주택, 14채)을 매입
- 16.10. 매입임대주택(4년, 단기)등록
- 20.10.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 질의내용
-이와 같을 때 다세대 주택을 용도변경하여 다가구주택으로 변경시 종합부동산세 징수방법의 차이와 합산배제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세율 및 세액】
①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과세표준 | 세율 |
3억원 이하 | 1천분의 6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18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8) |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 42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2) |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1천14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 7천22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
94억원 초과 | 1억6천90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
2.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 세율 |
3억원 이하 | 1천분의 12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36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 84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2천1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 1억5천84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
94억원 초과 | 3억7천84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0) |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