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 매입...
질의회신유지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00생산일자 2022.10.17.
AI 요약
요지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은 전환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이자손실분은 차감하는 것임
회신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손실분을 차감하는 것이며,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전환가액 등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