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외 미신고로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외 미신고로 종합부동산세가 과소부과된 경우 가산세 부과여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84생산일자 2022.09.30.
AI 요약
요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외 미신고를 사유로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회신
○ (사실관계) 甲이 보유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아파트)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2.1. 자동말소되었으며, ’21.6.1. 현재 계속 보유중임 • 甲은 보유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아파트)이 ’21.6.1. 현재 합산배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합산배제 신고기간(9.16.~9.30.)에 합산배제 ‘제외’신고하지 않음 • ’21.11월말 甲의 합산배제 미신고로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 시 과세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말소’임대주택이 제외되어 종합부동산세가 과소부과됨 ○ (질의) 甲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외’미신고로 종합부동산세가 과소부과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해당 질의의 경우「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 이후 같은 영 제10조제3항제2호의 사유와 같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합산배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신고하지 않은 것을 위반사유로 보아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