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00.6.29. | ’01.7.10. | ’20.2.11. | ’22.9.5. | ||||
서울 소재 전용주거지역 토지 취득(591㎡) | 주택 신축 (건폐율 30% 이내, 건축 면적 166.71㎡) | 주거지역 내 주택부수토지 범위 개정 (5배→3배, ’22.1.1. 시행) | 양도 |
-’00. 6.29. 서울 소재 전용주거지역 토지 591㎡ 취득
-’01. 7.10. 상기 토지 위 주택 신축(법정 건폐율 30%, 건축면적 166.71㎡)
-’20. 2.11. 주거지역 내 주택부수토지 범위를 당초 5배에서 3배로 개정
* 시행시기 : ’22.1.1.
- ’22. 9. 5. 주택과 그 부수토지 양도
2. 질의내용
-주택 신축 당시에는 주택 수평투영면적의 5배 이내 부수토지를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및 사업용토지로 보다가 양도 당시에는 3배 이내로 소득령이 개정된 경우 부수토지의 범위 기준은 언제인지
3.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5.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2【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법 제104조의3제1항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배율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다음 각 목에 따른 배율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호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내의 토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토지: 3배
나. 수도권 내의 토지 중 녹지지역 내의 토지: 5배
다. 수도권 밖의 토지: 5배
2. 그 밖의 토지: 10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⑦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다음 각 목에 따른 배율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호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내의 토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토지: 3배
나. 수도권 내의 토지 중 녹지지역 내의 토지: 5배
다. 수도권 밖의 토지: 5배
2. 그 밖의 토지: 10배
○ 부칙 <제30395호,2020.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78조의3제4항ㆍ제5항, 제1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별표 3의3(제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
2. 제158조제7항 및 제171조의 개정규정: 2020년 7월 1일
3. 제154조제7항제1호, 제160조제1항, 제167조의5제1호 및 제168조의12제1호의 개정규정: 2022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9조(부수토지 범위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22.1.1. 전에 양도한 자산에 대해서는 소득령 §154⑦(1), §167의5(1) 및 §168의12(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4.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상속증여세과-59, 2013.04.20.
귀 질의의 경우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는 양도일 현재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다가「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7항에 따라 도시지역 내 배율 5배를 적용하여 계산한 면적 이내만이 해당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345, 2012.07.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