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산업단지 입주업체로부터 시설개선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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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산업단지 입주업체로부터 시설개선충당금을 수령한 경우 익금 여부사전-2022-법규법인-1191생산일자 2023.03.10.
AI 요약
요지
시설개선충당금이 질의법인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22년 1월 1월 **시와 **시 **읍 소재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 운영관리 협약을 체결하여 시설운영 및 사용료 부과・징수 업무를 수탁받아 영위 중임
○질의법인은 **산업단지 입주업체로부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를 부과․징수하며, 해당 사용료에는 시설개선충당금이 포함됨
* 시설개선충당금은 시설물 및 기계장비의 교체・보완, 신규시설의 설치 등에 사용
-질의법인이 시설개선충당금을 사용할 경우 **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한편, 질의법인(수탁자)은 **시(위탁자)와 체결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 운영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시설개선충당금상당액의 자금을 위탁자인 **시에 이관해야함.
2. 질의요지
○산업단지 입주업체로부터 시설개선충당금을 수령한 경우 익금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