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2022.9.1.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효한 「임차인 재산 보호와 주거안정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방지방안」의 후속조치로 질의공사는 강제관리 주택*을 활용한 「긴급 주거지원」을 추진함
* 질의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사업과 관련하여 채무자(주택소유자, 임대인) 소유 부동산에서 나오는 수익(임차료)을 채권에 충당하기 위해 관리하고 있는 주택
○「긴급 주거지원」은 질의공사가 신청한 강제관리 주택 중 공실인 주택을 전세 피해 임차인에게 단기 임차하여 임시거처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임
-(지원내용)단기 임차료 지원(강제관리인에게 지급, 가구별 월세의 80%(월 40만원 수준)) 및 이사비 일부 지원(경매 등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 퇴거하는 경우, 가구별 20만원)
-(지원대상)전세 피해사실이 입증된 자로 단기거처가 필요한 자*
* 질의공사 및 서울보증보험 등 전세보증금반환보증상품에 미가입된 자를 대상으로 함
2. 질의요지
○「긴급 주거지원」과 관련하여 질의공사가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임차인을 위해 임차료 및 이사비를 지원하는 경우, 동 지원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③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2, 2022.12.31>
1.일반기부금: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