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고가주택의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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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의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적용방법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97생산일자 2023.03.08.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89➀(3)에 따라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에 대한 소득세법§114의2에 의한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소득세법§97➀(1)나목에 따른 환산가액 전체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우리부 유권해석(재산세제과-939,’18.1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제과-939(2018.11.1.)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에 대한 같은 법 제114조의2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해당 건물분에 대한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 전체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