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업무협약에 따라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원들이 용역을 공급받고 협의체의 대표사가 업무협약에서 사전 약정한 용역 대금 분배 비율에 따라
- 협의체의 구성원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용역 수행기관에 대금을 지급하고 협의체의 대표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 협의체의 대표사가 협의체의 구성원이 부담한 금액에 대하여 협의체의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 사단법인 ☆☆☆☆☆☆협회(이하 “신청법인”)는 비영리법인으로 ◎◎◎도·◇◇◇◇공사·(주)□□□□발전·(주)△△△△발전(이하 “협의체 구성원”, 신청법인을 포함하여 “협의체 구성원들”)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 ‘해상풍력터빈 전용 설치선(Wind Turbine Installation Vessel)(이하 “WTIV”) 확보 방안’*과 관련한 용역(이하 “쟁점용역”)을 발주하기로 업무협약(이하 “본 업무협약”)을 맺음
* WTIV 시장분석, WTIV 확보 방안 분석, WTIV 상세 제원 등
○ 신청법인은 협의체의 대표사로서 ▽▽▽▽▽▽ 주식회사(이하 “쟁점용역 수행기관”)와 쟁점용역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용역의 유·무형적 성과물 및 권한은 협의체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며,
- 쟁점용역에 대한 비용은 신청법인이 본 업무협약에서 사전 약정한 용역 대금 분배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협의체 구성원으로부터 신청법인의 계좌로 지급받아 쟁점용역 수행기관에 지급하고,
- 신청법인은 지급한 쟁점용역 대금에 대하여 쟁점용역 수행기관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음
(표 삽입을 위한 여백)
<업무협약서> (해상풍력터빈 전용 설치선 확보를 위한) 제1조(목적) 이 업무 협약서의 목적은 해상풍력터빈 전용 설치선(이하 ‘WTIV’)의 확보를 위해 용역을 시행하는 것으로 ◎◎◎도, 협회, ◇◇, □□, △△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용역발주, 관리, 비용 분담 등 용역실시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3조(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의 명칭은 ‘WTIV 확보 방안 용역 추진 협의체’(이하 ‘협의체’)로 정한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도 2. ☆☆☆☆☆☆협회(사) 3. ◇◇◇◇공사 4. □□□□발전(주) 5. △△△△발전(주) ③ 협의체의 대표기관은 ‘협회’로 하며, 협의체를 구성하는 각 기관의 역할은 “각 기관의 역할 및 비용 분담”(붙임-2)와 같다. 제4조 (발주 및 관리) 본 용역의 발주는 협회에서 진행한다. 단, 협의체 구성원은 주기적인 협의를 통하여 용역사의 용역 수행 과정을 관리·감독하며, 용역 수행 중에 발생하는 주요 결정사항 및 제반사항 등을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 제5조 (비용 분담) 본 용역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기관의 역할 및 비용 분담”(붙임-2)에 따라 분담한다. 제7조 (소유권 및 결과의 활용) 본 용역의 유·무형적 성과물 및 권한은 공동용역 참여 구성원이 소유하고 결과 활용 및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은 향후 체결될 용역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따른다. |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⑭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⑮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이나 그 밖의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 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관하여는 제14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