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중소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신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경제적 지위 향상의 도모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임
○질의법인은 정부가 주관하는 「중소기업 디지털 지원 사업」을 보완하여 사회에 공헌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원대상 중소기업들을 신규 고객으로 확보함으로써 질의법인의 장기수익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중소기업 디지털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추진
○「중소기업 디지털 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사업구조는, 디지털서비스 공급 기업(이하 ‘제휴 서비스기업’)과 질의법인이 제휴하여
- 질의법인은, 사업의 주관기관으로서 사업에 대한 홍보, 운영현황 모니터링, 고객모집, 마케팅, 고객센터 운영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제휴 서비스기업은 고객에게 프로그램 설치・운영・사후관리・유지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구조임
○본래, 질의법인은 「제휴 서비스기업이 고객들로부터 수취한 서비스 사용료」 중 00%를 제휴 서비스기업으로부터 받았으나
- 「중소기업 디지털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제휴 서비스기업이 지원대상 중소기업으로부터 1년간 서비스 사용료를 받지 않고, 이에 질의법인도 제휴 서비스기업으로부터 00%의 용역수수료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지원대상 중소기업에 대해 「1년간의 서비스 이용료 전액」을 지원할 예정이며
- 단, 제휴 서비스기업의 사업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제휴 서비스기업이 받지 못한 용역 수수료」의 절반을 질의법인이 보전함
○질의법인은 제휴 서비스기업에 보전해준 금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향후 본래의 용역수수료(00%) 보다 고액의 용역수수료를 제휴 서비스기업으로부터 받을 예정이며, 지원대상 중소기업(최대 2만개 기업)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모집할 예정임
① 매출액 100억원 이하 기존 고객 중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고객(약 18,0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신청서 발송 ② 홈페이지 배너, 옥외 광고, 언론 보도, SNS 게시를 통하여 非고객에 홍보 |
2. 질의내용
○ (질의1) 질의법인이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불특정 중소기업에 「디지털 서비스 무상제공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고, 본래 받기로 한 용역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한 경우, 용역수수료 포기분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 (질의2) 질의법인과 제휴한 서비스 기업이 불특정 중소기업에 「디지털 서비스 무상제공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고 본래 받기로 한 용역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함으로써, 제휴 서비스기업이 받아야 할 용역수수료의 50%를 질의법인이 보전해 주는 경우, 그 보전금액이 질의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판매부대비용의 범위】
① 영 제19조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더하거나 뺀 범위의 가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