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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특례의 2주택 보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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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특례의 2주택 보유기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57생산일자 2023.05.04.
AI 요약
요지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기 위해서 2주택 보유기한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을 따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19.8월 갑이 서울 소재 A주택 분양권 취득

’19.12월 을이 서울 소재 B주택 취득

’21.5월 갑과을 혼인신고

’23.7월 A주택 완공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