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2주택 보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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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시적 2주택 특례의 2주택 보유기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57생산일자 2023.05.04.
AI 요약
요지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기 위해서 2주택 보유기한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을 따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19.8월 갑이 서울 소재 A주택 분양권 취득
○’19.12월 을이 서울 소재 B주택 취득
○’21.5월 갑과을 혼인신고
○’23.7월 A주택 완공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