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지주회사 설립 등을 위해 공개매수의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지주회사 설립 등을 위해 공개매수의 방법과 상법에 의한 가액으로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52생산일자 2023.05.08.
AI 요약
요지
지주회사의 설립 등을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공개매수의 방법과 상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현물출자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제6항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신
[질의] 법인의 최대주주가 특수관계 있는 지주회사에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상법상 정당한 평가방법으로 평가했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시가로 평가하기 위해 최대주주의 보유주식을 할증평가 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지주회사의 설립, 전환을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과 상법 제422조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현물출자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제6항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