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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설립 등을 위해 공개매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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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주회사 설립 등을 위해 공개매수의 방법과 상법에 의한 가액으로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52생산일자 2023.05.08.
AI 요약
요지
지주회사의 설립 등을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공개매수의 방법과 상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현물출자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제6항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신
[질의] 법인의 최대주주가 특수관계 있는 지주회사에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상법상 정당한 평가방법으로 평가했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시가로 평가하기 위해 최대주주의 보유주식을 할증평가 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지주회사의 설립, 전환을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과 상법 제422조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현물출자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제6항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