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납세자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자
- ㅇㅇ구청장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인가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납세자에 대해 부동산 명도(인도)소송을 제기함
○서울ㅇㅇ지방법원은 납세자가 종전 토지를 제공하는 대신 조합이 대토부지 제공 및 종전 부동산과 대토부지의 감정평가 금액 차액, 차고지 이전 관련 보상금을 지급하고
- 해당 사건 결정에 따른 지급을 지연할 경우에는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8%의 비율에 따른 지연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것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하였음
○재개발조합은 보상금 일부를 지연 지급함에 따라 지연금을 가산하여 납세자에게 지급하였고, 납세자는 해당 보상금 및 쟁점 지연가산금을 모두 수령한 날에 조합에 종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함
2. 질의내용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따라 당초 부동산과 대토부지의 감정평가액 차액 및 보상금을 지급받았으나 보상금 지급 지연으로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은 지연가산금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0…1【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범위】
① 물품을 매입할 때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에누리되는 금액
② 외상매입금이나 미지급금을 약정기일 전에 지급함으로써 받는 할인액
③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④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이 경우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함으로써 현금거래 또는 통상적인 대금의 결제방법에 의한 거래의 경우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다만,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매입가액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되는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본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0…2【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 민법 제598조【소비대차】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대법원98두16149(2000.9.8.)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매도인이 그 매매계약의 이행단계에서 매수인에 대하여 대금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그 반대급부로서 매수인으로부터 지연손해금을 추가 지급받는 금액은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하는 이자소득인‘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매매대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전환되어 이자가 발생할 경우라면 그 이자는‘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게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