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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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매매계약 체결 시 거주의무 필요 여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60생산일자 2023.05.04.
AI 요약
요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의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한 경우에는 소득령 제154조제1항제5호 적용대상 아님
회신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새로운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더라도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5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11.5월 남편 서울 A주택 취득
○’15.5월 부인 서울 B주택 매수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15.7.2. B주택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15.7.3. B조합원입주권 취득
○ ’15.12월 A주택 양도
○ ’17.8월 서울 조정대상지역 지정
○ ‘20.6월 B주택 완공 및 양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