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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매매계약 체결 시 거주의무 필요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60생산일자 2023.05.04.
AI 요약
요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의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한 경우에는 소득령 제154조제1항제5호 적용대상 아님
회신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새로운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더라도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5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11.5월 남편 서울 A주택 취득

’15.5월 부인 서울 B주택 매수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15.7.2. B주택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15.7.3. B조합원입주권 취득

○ ’15.12월 A주택 양도

○ ’17.8월 서울 조정대상지역 지정

○ ‘20.6월 B주택 완공 및 양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