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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차주택을 경락받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
부동산납세과-53생산일자 2013.09.24.
AI 요약
요지
주택을 전세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대한 법원의 경매에서 그 임차주택을 경락받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임차인이 회수하지 못한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849, 2010.06.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849, 2010.06.24.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서, 주택을 전세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임차인이 당해 주택에 대한 법원의 경매에서 그 임차주택을 경락받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임차인이 회수하지 못한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3.05. 甲, 서울 성북구 안암동 소재 A연립주택 전세계약(전세보증금 80백만원) 및 전세권 설정

- 2003.06. A연립주택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음

- 2004.12. A연립주택 임의경매개시결정

- 2005.12. 甲, A연립주택을 낙찰받음(낙찰대금 130백만원 甲이 배당받을 금액(31백만원)은 불입할 금액과 상계하고, 나머지 금액(99백만원 → 선순위 채권자 배당 및 경매집행비용)만 불입함)

   - 2013.06. A연립주택 양도

○ 질의내용

甲이 임차하던 A연립주택을 경락으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A연립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80백만원) 중 변제받지 못한 금액(49백만원)을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하 생략)

주택임대차보호법(2013.08.13. 법률 제1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임차주택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제578조를 준용한다.

⑤ 제4항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2013.08.13. 법률 제1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 2 【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제3조제2항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②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③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법원이나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경매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52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체납처분청은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일부터 7이내에 임차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을 증명하면 해당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의가 신청된 범위에서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의 변제를 유보하고 남은 금액을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보된 보증금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배분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2013.08.13. 법률 제1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5 【경매에의한 임차권의 소멸】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경락)에 따라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91조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①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소유권이외의 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점유권에 관하여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사집행법 제91조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①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한다.

②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③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ㆍ압류채권ㆍ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④ 제3항의 경우 외의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그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제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⑤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부동산거래관리과-849, 2010.06.24.

   [ 회 신 ]

 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서, 주택을 전세로 임차하여 주하는 임차인이 당해 주택에 대한 법원의 경매에서 그 임차주택을 경락받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임차인이 회수하지 못한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 2007.7.3. 甲은 신축빌라를 乙로부터 임차함(전세 1억원, 확정일자 및 전세권설정)

   - 계약기간 종료 후 乙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아 甲은 2009.11.11. 경매접수

   - 2010.4.28. 임차인인 甲이 주택을 낙찰받음(경락가액 80,001,000원)

   - 甲이 주택 양도 예정

   [질의내용]

   - 양도차익 산정시 미회수된 당초 전세보증금(1억원)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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