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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시 추징대상 및 범위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79생산일자 2023.06.01.
AI 요약
요지
조특법§87⑦(1)의 저축 가입일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1조제11항제3호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자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7항제1호의 저축가입일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이며,추징세액을 산정할 때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분도 해당 추징세액의 산정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