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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가 신규주택을 먼저 처분한 후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계산방법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78생산일자 2023.05.10.
AI 요약
요지
거주(종전)주택, 장기임대주택, 신규주택(거주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취득)을 순차적으로 취득하고 ‘21.1. 이후 신규주택을 과세로 양도한 경우(일시적2주택 허용기간 내) 거주(종전)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22.5.31. 대통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4조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거주·종전주택 취득일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종전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22.5.31. 대통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4조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거주·종전주택 취득일입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13.9월 A주택 취득하여 거주

’15.11월 B주택 취득, ’17.3월 C주택 취득

  * 18.6월 임대등록

’18.10월 D주택 취득

  * ’18.9.13. 이전 계약

’21.5월 D주택 양도(과세)

○ ’21.12월 A주택 양도

  * A,D 주택 모두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 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