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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와 관련하여 무인가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의 교육세 과세여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93생산일자 2023.06.14.
AI 요약
요지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 신탁업을 영위하는 한국예탁결제원은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 신탁업을 영위하는 한국예탁결제원은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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