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중견기업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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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견기업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206생산일자 2023.05.24.
AI 요약
요지
중견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투자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5조(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된 것)의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음
회신
1989.12.31.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중견기업이 공업단지 내 투자를 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5조(2017.12.19. 법률 제15227호)에 따라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