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법인은 “◇◇◇◇◇ 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쟁점펀드’)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이며, ◎◎◎은행(‘쟁점수탁은행’)은 쟁점펀드의 재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신탁업자임
○쟁점펀드는 미국에서 설립된 □□□ REIT LLC C/O(‘쟁점리츠1’) 및 △△△ REIT, INC(‘본건리츠2’)의 지분을 취득하였고
-배당소득 발생 시 한ㆍ미 조세조약에 따라 제한세율(15%)을 적용한 원천징수세액(‘쟁점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수취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쟁점리츠들은 수시로 쟁점펀드에 해당 사업연도 소득을 추정하여 배당금을 잠정적으로 지급하면서 배당통지서*(Distribution notice)를 쟁점펀드에 보내주는 한편
*소득금액 확정 전 수시 지급한 배당 등 소득금액 및 원천징수세액이 기재되어 있음
-결산종료일(12월 31일)의 다음 해 4월 15일까지 미국 세법에 따라 Form 1042-S*를 작성하여 미국 국세청에 제출하는바
*결산종료 후 확정된 배당 등 소득금액 및 원천징수세액이 기재되어 있음
-결산종료 전 배당통지서 상의 배당소득금액 및 원천징수세액과 결산종료 이후 Form 1042-S를 통해 IRS에 신고한 배당소득금액 및 원천징수세액 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쟁점리츠는 결산종료 이후 확정된 배당소득금액이 기중 발생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 납부하고, 작은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에 납부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조정하고 있음
2. 질의내용
○미국 리츠법인으로부터 사업연도 기중에 해당 사업연도 미결산 추정소득을 재원으로 한 배당금을 수시 지급 받는 간접투자기구가 「법인세법」 제57조의2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환급 특례를 신청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환급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서의 “당해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 계산 방법
3. 관련법령
○ 법인세법(2022.12.31.-19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환급 특례】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투자유한책임회사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이 조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이 국외의 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제57조제1항 및 제6항의 외국법인세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5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그 사업연도의 외국 납부세액(국외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한도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빼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간접투자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그 사업연도의 외국 납부세액이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이하 이 항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투자신탁등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사업연도"는 "투자신탁등의 회계기간"으로 보고, "과세표준 신고 시"는 "결산 시"로 본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는 그 투자신탁을 대리(代理)하는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2022.2.17.-32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환급 특례】
① 법 제5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환급세액"이라 한다)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산식 중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과세대상소득금액을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으로 나눈 비율(이하 이 조에서 "환급비율"이라 한다)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본다.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산식 중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이라 함은 국외원천소득 중 그 소득에 대하여 법 제5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에 당해 소득의 합계금액을 말한다.
④ 간접투자회사등은 매일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계산하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 산정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비율 계산 시 "당해 사업연도"는 "당해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 계산일까지의"로 본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해당 법인이 보관 및 관리하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재산"이라 한다)에 귀속되는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당 법인이 보관 및 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이 귀속되는 간접투자회사등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법인은 동 확인서의 사본을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회사 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법 제57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외국납부세액 환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으로, "사업연도의 종료일"은 "결산일"로 본다.
⑦ 법 제57조의2제2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간접투자회사등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계산서,「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39조제1항제1호·제2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를 첨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 신청할 수 있다.
⑧ 법 제57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은 해당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의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환급신청서 및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 신청할 수 있다.
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환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