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법인은 집합투자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홍콩 등 약 9개 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현재 질의법인이 86.9%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홍콩 소재 자회사인 ☆☆☆☆☆(이하 “홍콩자회사”)는 캐나다 등 각 국가에 EFT 사업을 위한 회사들을 설립하고, 지주회사 역할을 수행
○ 질의법인은 홍콩자회사로부터 국외원천 배당소득을 수취하고 있으며, 홍콩자회사가 질의법인에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주된 재원은 홍콩자회사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캐나다 법인(손회사) ◇◇◇◇◇(이하 “캐나다손회사”)로부터 수취한 배당소득임
○ 캐나다손회사는 홍콩자회사에 배당금 지급 시, 캐나다 세법에 따라 배당금의 5%를 원천징수하여 캐나다 과세당국에 신고·납부하고 있으며, 이를 수취한 홍콩자회사는 소재지국인 홍콩 세법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음
○ 즉, 외국 지주회사 역할을 수행하는 홍콩자회사의 주된 수입은 캐나다 등지의 외국손회사들로부터 수취한 국외원천 배당소득인바, 동 소득이 홍콩에서 비과세됨에 따라, 홍콩자회사의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납부할 세액은 없게 되는 결과 발생
2. 질의내용
○ 외국자회사 소재지국에서 국외소득이 비과세됨에 따라 외국자회사의 법인세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 외국손회사가 외국자회사에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및 납부한 세액에 대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 및 제73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후단 생략)
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⑧ 법 제57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으로서 외국자회사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았거나 공제받을 금액 또는 해당 수입배당금액이나 제3국(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등을 둔 국가 외의 국가를 말한다) 지점 등 귀속소득에 대하여 외국자회사의 소재지국에서 국외소득 비과세·면제를 적용받았거나 적용받을 경우 해당 세액 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하고, 수입배당금액(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을 포함한다)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발생순서에 따라 먼저 발생된 금액부터 배당되거나 분배된 것으로 본다.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 × | 수입배당금액 | |||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 - |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 |||
1.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 법률에 따라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에 납부한 세액
2. 외국자회사가 제3국의 지점 등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제3국에 납부한 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