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국외사업자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국내소비자에게 교육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전자적 용역에 해당하여 간편사업자로 등록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 신청인은 국외사업자로서 줌 미팅(Zoom)1), 구글 클래스 룸(Google Classroom)2)을 통해 국내 소비자에게 영어 교육 등을 제공할 예정임
1)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
2) 온라인 교육공간 시스템
<교육 내용> 1. 실시간 줌 미팅을 활용한 1회성 세미나 진행 (교육방법, 노하우, 코칭, 컨설팅) 2. 구글 클래스룸과 실시간 줌 미팅을 통한 코스 형태의 영어 수업 진행 (수업, 평가, 학습관리) |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① 국외사업자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통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으로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이하 “전자적 용역”이라 한다)을 국내에 제공하는 경우[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등록사업자”라 한다)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대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한 방법으로 사업자등록(이하 “간편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1. 게임ㆍ음성ㆍ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2. 광고를 게재하는 용역
3.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4. 재화 또는 용역을 중개하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④ 제52조에도 불구하고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제48조제1항ㆍ제2항 및 제49조에 따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6조의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53조의2제1항제1호에서 “게임·음성·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에 저장되어 구동되거나, 저장되지 아니하고 실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게임·음성·동영상 파일, 전자 문서 또는 소프트웨어와 같은 저작물 등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형태로 제작 또는 가공된 것
2. 제1호에 따른 전자적 용역을 개선시키는 것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전기통신설비”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ㆍ기구ㆍ선로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