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득공제시기 변경의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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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득공제시기 변경의 기산점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20생산일자 2023.07.04.
AI 요약
요지
조특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공제시기 변경의 기산점
회신
【질의】조특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법정된 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공제시기 변경의 기산점 (제1안) 법정기업 해당 시점 (제2안) 투자시점【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