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임원의 임원 퇴직금 한도는 0.0억원이며, 납입금액은 아래와 같음
구 분 | 납입금액 | 비 고 |
①사용자 부담금 | 0억0,000만원 | 정관상 지급금액 이내 |
②가입자 부담금 | 00억 원 | ’12.00.00. 납입, 세액공제X |
③가입자 부담금 | 0,000만원 | ’12.00.00. 납입, 세액공제O |
④운용 수익 | 0억0,000만원 | 사용자・가입자 부담금분 전체 |
합 계 | 00억 0,000만원 | - |
○ ’13.3.1. 세법 개정 이전에 DC형 계좌에 가입자 부담금을 추가 납입한 경우 그 금액(운용수익 포함)은 종전 규정에 따라 퇴직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2. 질의내용
○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임원퇴직소득 한도 계산시 한도적용 대상 퇴직소득의 범위는 다음 중 어느 것이 맞는지
-(갑설)위 납입금액 목록 중 ①
-(을설)위 납입금액 목록 중 ①+③
-(병설)위 납입금액 목록 중 ①+③+④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제1항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소득세법 부칙 제11611호, ’13.1.1.
제20조【퇴직연금계좌의 연금외수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퇴직하여 지급받은 퇴직소득을 퇴직연금제도의 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하거나, 이 법 시행 전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 제3호에 따라 가입자의 부담으로 추가부담금을 납입한 경우 해당 금액(운용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제21조제1항제21호 및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舊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중 일시금
2. 각종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3. 퇴직함으로써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보험금 중 일시금
4.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5.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또는「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
④ 제1항의 퇴직소득(같은 항 제4호의 소득은 제외한다)은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써 받는 퇴직소득만 해당한다.
○舊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금액
가.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는 일시금
○ 서면질의 원천세과-98 (’14.3.17.)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은 금액은 퇴직소득이나 임원의 경우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세 집행기준 22-0-2【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방식을 근로자 개개인의 선호를 반영하여 결정하고, 퇴직급여는 사용자가 매년 납부한 퇴직부담금에 운영수익률을 더하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