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드롭박스는 게임테이블에 부착되거나 머신게임 및 전자테이블게임기구 내에 있는 현금 등이 모이는 함임(카지노기구 기준 제2조)
- 사용 기구 : 카지노 내 모든 게임 테이블 및 게임 머신
- 사용 목적 : 현금 보관
- 설치 방법 : 게임 테이블에는 드롭박스를 위치할 수 있는 하우징이 있어 해당위치에 드롭박스를 넣어 세팅함. 탈착 시에는 드롭박스 하우징을 열어 드롭박스를 제거함
2. 질의내용
○ 카지노용 드롭박스(Drop box) 수입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해 질의
3. 관련법령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 투전기(投錢機), 오락용 사행기구(射倖器具), 그 밖의 오락용품
⑥과세물품(제2항제2호나목1), 같은 항 제4호바목·사목 및 같은 항 제6호는 제외한다),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세목(細目)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개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과세물품(제1조 관련) | |
구분 | 과세물품 |
1. 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물품 | 슬롯머신, 핀볼머신(호스시핀나와 빙고를 포함한다),룰렛머신, 카지노용 기구, 골패와 화투류(마작ㆍ투전 및 트럼프류를 포함한다) |
○개별소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자
○개별소비세법제4조【과세시기】
개별소비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반출, 수입신고, 입장, 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를 할 때에 그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제3조제4호의 경우에는「관세법」에 따른다.
1.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또는 수입신고를 할 때
○개별소비세법제8조【과세표준】
①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제1조제2항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 수입신고를 할 때의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 또는 수량.
○개별소비세법제28조【개별소비세의 사무 관할】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공장으로 반입한 물품에 대한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는 보세구역의 관할 세관장이 처리한다.
○개별소비세 집행기준 1-0-6
② 카지노업이란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