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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상자산거래수수료에대해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가능 여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90생산일자 2023.08.02.
AI 요약
요지
가상자산거래수수료에 대행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소득공제가 가능함
회신
【질의】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가상자산 거래수수료가 금융·보험용역과 관련한 수수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로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 (제1안)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됨 (제2안)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음【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