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부문을 분리하여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부문을 분리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법인세법상 조직변경 또는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6생산일자 2023.06.15.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의 일부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법인을 신설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인세법」 상 분할에 관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음
회신
비영리법인의 일부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법인을 신설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인세법」 상 분할에 관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끝.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