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19년 이전에 금형을 취득하여 제조공정에 사용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금형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구분1*에 따라 6년의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음
*(자산명)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내용연수)기준 5년, 신고 4년~6년
○’20.2.11.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2호가 개정되어 즉시상각 적용자산인 공구의 범위에서 금형이 제외됨
-공구의 범위에서 금형이 제외됨에 따라 ’20사업연도부터는 금형의 감가상각범위액을 산정함에 있어【별표5】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가 아닌【별표6】업종별자산의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를 적용함
*질의법인은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을 영위하는바, [별표6] 구분6에 따라 기준내용연수 12년을 적용받음
2. 질의요지
○’20.2.11.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구의 범위에서 금형이 제외됨에 따라 금형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건축물 등의 내용연수가 아닌【별표6】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게 된바
-개정법령 시행일인 2020.1.1. 전에 취득하여【별표5】건축물 등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고 있던 금형의 경우에도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별표6】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해야 하는지 여부
-(1안)’20.1.1. 전에 취득한 금형도【별표6】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 적용
-(2안)’20.1.1. 전에 취득한 금형은【별표5】건축물 등의 내용연수 적용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해당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과 제2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2.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은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 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 호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③영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란 별표5 및 별표6에 규정된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제3항 관련) | ||
구분 |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 연수범위(하한-상한) | 구조 또는 자산명 |
1 | 5년 (4년~6년) |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임대업(부동산 제외)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제외한다], 공구, 기구 및 비품 |
2 | 12년 (9년~15년) |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임대업(부동산 제외)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
3 | 20년 (15년~25년) |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4 | 40년 (30년~50년) |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 (☞일부 업종만 기재)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제15조제3항 관련) | |||
구분 |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 적용대상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 |
대분류 | 중분류 | ||
1 | 4년 (3년~5년) | 제조업 | 15.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다만, 원피가공 및 가죽제조업(1511)은 구분 4(6년∼10년)를 적용한다. |
2 | 5년 (4년~6년) | 제조업 | 18.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3 | 6년 (5년~7년) | 제조업 |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다만,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2660)은 구분 4(6년∼10년)를 적용하고,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유도자 제조업(26294) 및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26410) 중 중앙통제실 송신용 침입 및 화재경보 시스템 제조는 구분 5(8년~12년)를 적용한다. |
4 | 8년 (6년~10년) | 제조업 | 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다만, 편조의복 제조업(143) 및 편조의복 액세서리 제조업(1441)은 구분 5(8년~12년)를 적용한다.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5 | 10년 (8년~12년) | 제조업 | 11. 음료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다만,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23129) 중 평판 디스플레이용 유리의 제조업과 브라운관용 벌브유리의 제조업은 구분 2(4년∼6년)를 적용한다. 24. 1차 금속 제조업. 다만,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24219) 중 우라늄 제련 및 정련업은 구분 4(6년~10년)를 적용한다.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는 제외한다)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8. 전기장비 제조업 |
6 | 12년 (9년~15년) | 제조업 |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7 | 14년 (11년~17년) | 제조업 |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다만, 코크스 및 연탄 제조업(1910) 중 연탄, 갈탄ㆍ토탄의 응집 유ㆍ무연탄 및 기타 유ㆍ무연탄 제조는 구분 2(4년~6년)를 적용한다. |
8 | 16년 (12년~20년)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9 | 20년 (15년~25년)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 36. 수도사업 |
비고 1. 이 표는 별표3이나 별표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2020.2.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중략)
④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9.2.12>
1.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2.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중략)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2. 영화필름, 공구(금형을 포함한다),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ㆍ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2020.2.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개정된 것>
⑥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2. 영화필름, 공구,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ㆍ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부칙 [대통령령 제30396호, 2020.2.11.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즉시상각의 의제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분에 대해서는 제31조 제6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