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공익법인의 세무대리 수행 회계사가 세...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익법인의 세무대리 수행 회계사가 세무확인 외부전문가 배제대상인지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65생산일자 2023.07.13.
AI 요약
요지
공익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회계사 및 공익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회계사가 속한 회계법인의 다른 회계사는 외부전문가 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1. 2023. 5. 9. 우리부에 접수된 귀하의 세법해석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2. 귀 질의의 경우 공익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회계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따른 세무확인 배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3. 공익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회계사가 속한 회계법인에 소속된 다른 회계사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따른 세무확인 배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1. 사실관계

A대학병원은 국립대학병원설치법 §22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B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교육부에 제출

 - A대학병원은 교육부 소속의 국립대학병원으로 교육부 감사 및 감사원 감사를 받는 기관이지만 최근 감사원 회계검사를 받은 적은 없음

ㅇ B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甲은 A대학병원의 세무대리업무(법인세 신고)를 수행하고 있음

 - A대학병원은 B회계법인의 소속 공인회계사 甲과 乙을 선임하여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고 있음

2. 질의내용

(질의1) 공익법인의 법인세 신고업무를 수행하는 회계사는 그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배제대상인지 여부

○ (질의2) 공익법인의 법인세 신고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속한 회계법인의 소속 다른 회계사는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배제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