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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퇴직임원의 특수관계 적용 기간
질의회신
퇴직임원의 특수관계 적용 기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13생산일자 2023.07.27.
AI 요약
요지
퇴직당시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인 경우 이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더라도 퇴직 후 3년간만 특수관계인으로 봄
회신
[질의내용]퇴직당시에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이었으나, 이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경우 퇴직임원의 특수관계 적용 기간1안) 퇴직당시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인 경우 이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더라도 퇴직 후 3년간만 특수관계인으로 봄2안)퇴직당시와 무관하게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경우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은 특수관계인으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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