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사업자가 사료용 루핀을 수입하여 국내에 사료용으로 판매함에 있어 원두 그대로 또는 정선(선별) 과정을 거쳐 껍질(피)과 알맹이(알곡)를 분리하여 사료용으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사료용 루핀*(루핀 종자, 관세율 품목번호 1209.29-1000, 관세율 0%)를 호주에서 수입하여 국내에 사료용으로 판매할 예정으로
* 쌍떡잎식물 이판화군 장미목 콩과의 루피너스속 식물로 층층이부채꽃이라고도 하며, 미국 아프리카, 지중해 연안 등에 300여종 이상 자라며, 주로 사료용과 관상용으로 쓰임 (출처 : 두산백과)
- 루핀은 원두 그대로 판매하기도 하며 정선(선별)이라는 과정을 거쳐 껍질(피)과 알맹이(알곡)를 분리하여 사료용으로 판매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 특용작물류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4조 제1항 관련)
구 분 | 관세율표 번호 | 품 명 |
12. 그 밖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과 단순가공식료품(’22.6.28.개정) | 1209 | ⑥관세율표 제1209*에 해당하는 물품 중 채소종자 |
* (1209)호 해설:1209 파종용 종자․과실․포자, 1209.29-1000:루핀(Lupine)종자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34…12【식용으로 제공되는 것의 의미】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식용으로 제공되는 식료품의 ‘식용’이란 현실적․개별적인 용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추상적 관념(식용에 적합한지 여부)의 용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