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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주택을 취득한 후 조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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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거주자가 주택을 취득한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 요건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74생산일자 2023.08.16.
AI 요약
요지
비거주자가 주택 취득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기간요건은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질의] 비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주택을 취득한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거주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기간 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 제1안) 거주기간 요건 적용되지 않음 제2안)거주기간 요건 적용됨[회신] 귀 청의 질의에 대해서는 제1안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95.2월 전세대원 미국으로 이주

‘02.3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소재 A주택 취득

‘11.5월 미국 시민권 취득

‘18.12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20.1월 전 세대원 국내로 귀국

향후 A주택 양도할 예정

* A주택에 거주한 적 없음(소득령§154⑧(2)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