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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별도 세대원이 주택을 상속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기간 합산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1생산일자 2023.08.09.
AI 요약
요지
별도 세대원이 주택을 상속한 후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가 아닌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통산할 수 없는 것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피상속인과 동일세대가 아닌 자가 상속받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21.7월 갑(을의 부친)이 A주택 취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22.3월 갑 사망 및 을이 A주택을 상속 취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을은 A주택에 거주 사실이 없고, 상속 당시 갑과 을은 별도 세대로 을은 무주택자였으며 현재 A주택만 보유 중임

2. 질의내용

을의 A주택 양도 시 거주의무 필요 여부를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