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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제1항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71생산일자 2023.08.10.
AI 요약
요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은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83.12월을(乙) 토지 등을 취득

21.12월 토지 등을 B법인에 양도

‘22.4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 B법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