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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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이 배제되는 “해지”의 의미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59생산일자 2023.08.09.
AI 요약
요지
가입자가 최소계약기간인 3년 이후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쟁점소득공제의 적용이 배제됨
회신
가입자가 최소계약기간인 3년 이후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쟁점소득공제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조특법§91의20④의 적용상 “해지”의 의미) (제1안)쟁점소득공제 적용 배제(계약기간 중 해지하는 경우 전부를 의미) (제2안)쟁점소득공제 적용 가능(가입일로부터 3년 경과 전 해지만을 의미) 회신 : 제1안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