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펀드 재설정시 처분손익 인식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펀드 재설정시 처분손익 인식 여부
서면-2021-법규법인-8107생산일자 2023.07.27.
AI 요약
요지
수익증권의 환매에 따른 처분손익은 환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환매 전후 경제적 상황이 동일하는 등 그 거래의 실질이 사실상 수익증권의 장부가액을 시가에 의해 평가받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매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A사모펀드에 투자하여 수익증권을 취득한 후, 동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신규 B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A사모펀드 관련 수익증권의 환매에 따른 처분손익은 환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A사모펀드 관련 수익증권의 환매 및 신규 B사모펀드 관련 수익증권 취득에도 불구하고 그 경제적 상황은 환매 이전과 동일하는 등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사실상 A사모펀드 관련 수익증권의 장부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동 처분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인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월 주식혼합형 사모펀드(전문투자형 사모 증권투자신탁, 이하 “**호 펀드”)에 ***억원을 투자하여 수익증권(이하 “**호 펀드 수익증권”)을 취득하였으며, **호 펀드 관련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음

구 분

내 용

투자신탁의 성격

단위형1), 개방형2)

수익자 지분율

질의법인 98%, 기타투자자 2%

환매조건

개방형이므로 언제든지 환매 청구 가능

환매방법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 단,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현물)으로 지급할 수 있음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최초 설정일로부터 매 1년간

   1)단위형 : 모집기간을 정하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펀드를 설정하는 것으로서, 모집기간 이후 펀드의 추가설정이 불가능하고 신탁기간이 정해져 있음

   2) 개방형 : 가입기간 중에 환매가 가능함

202*년 *월, 질의법인 외의 기타투자자가 **호 펀드를 환매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호 펀드가 단독펀드가 되는 문제가 발생함

-자본시장법(§192➁)에 따라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1인이 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을 해지해야 하며,

 -**호 펀드는 단위형 펀드로 설정되어 있어 추가 투자자 모집이 불가하였으므로, 집합투자업자는 **호 펀드를 환매(청산)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

이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호 펀드를 청산하고, 기존 **호 펀드가 보유한 종목의 일부를 유지하는 신규 펀드(이하 “00호 펀드”)를 설정하였으며,

 -신청법인은 **호 펀드 환매시 **호 펀드에서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 중인 상장주식(이하 “쟁점상장주식”)과 현금을 수취한 후 집합투자업자에게 동일하게 납입하여 00호 펀드의 수익증권을 취득하게 되었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금을 금전으로 신탁업자에게 납입하여야 하나, 자본시장법 제249조의8 제4항에 따라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 금전외의 자산으로 납입할 수 있음

   <펀드 취득 및 재설정 내역>

일 자

내 용

2020.03월경

**호 펀드 취득

2021-05-12

**호 펀드 수익증권 1차 환매신청

2021-05-17

1차 매각 현금 24,630,005,800원과 쟁점 상장주식 수령

2021-05-18

00호 펀드 취득

(현금 24,630,005,800원 + 쟁점 상장주식) 펀드계좌 납입

2021-05-20

**호 펀드 수익증권 2차 환매신청

2021-05-22

2차 매각 현금 46,949,804원 수령 → 펀드계좌 납입

2. 질의요지

**호 펀드를 환매하고 00호 펀드를 취득한 경우 **호 펀드 환매시 처분손익 인식 여부

갑설 : 수익증권(**호 펀드)의 처분이므로 처분손익 인식

을설 : 수익증권의 자전거래에 해당하므로 처분손익 인식 불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