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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주류 스마트오더 적용을 받는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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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서면질의
면세주류 스마트오더 적용을 받는 항공사업자 등의 범위
고시-2023-소비-0003생산일자 2023.08.28.
AI 요약
요지
항공사업자 또는 선박사업자라 함은 기내 또는 선내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대면하여 주류를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함
회신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의2 제4호에서 규정하는 항공사업자 및 선박사업자는 기내 또는 선내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대면하여 주류를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하는 것이며, 항공사업자 및 선박사업자로부터 기내 또는 선내 판매장소를 임차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주류를 판매하는 주류판매업자를 포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항공사업자인 ㈜○○○의 위탁을 받아 관세청 고시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는 ‘항공기내판매업’을 운영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신청인이 국세청 고시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의2 제4호에서 규정하는 항공사업자로서 항공기 또는 선박에 면세주류를 스마트오더로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규정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의2【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 등】

4.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 통신판매 수단을 통해 주문받은 주류에 대해 교환권을 배부하고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주류와 교환하도록 하는 항공사업자 또는 선박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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