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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에 귀속된 소득을 수익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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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신탁재산에 귀속된 소득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않는 경우의 납세의무자
사전-2023-법규소득-0273생산일자 2023.08.30.
AI 요약
요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2조의3에 따라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사실관계

위탁자 A는 ’20.12월 수탁자 B와 사이에 위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쟁점법인 보통주식 9,000주(이하 “신탁재산”)에 관하여

-신탁의 원본과 신탁의 수익을 수익자인 甲(이하 “청구인”) 및 乙을 위하여 관리하고, ’20.112월 부터 ’40.12월 까지 신탁재산을 수익자에게 나누어 귀속함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쟁점신탁계약”)

-수익자는 쟁점신탁계약의 체결 즉시 당연히 수익권을 취득하였음(쟁점신탁계약§8①)

쟁점법인은 ’22년 중 배당금을 수탁자에게 지급한 후 수탁자를 소득자 하여 배당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는데

-수탁자는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신탁계약에 따른 소득이 신탁재산에 귀속되었음에도 이를 수익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수익자가 신탁재산에 귀속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소득세법 제2조의2【납세의무의 범위】

① 제43조에 따라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43조제3항에 따른 주된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그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그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개정 2012.1.1, 2013.1.1>

② 제44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③ 제101조제2항에 따라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증여자와 증여받은 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개정 2020.12.29>

④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으로서 제14조제3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이 있는 자는 그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에 대해서 납세의무를 진다. <개정 2020.12.29>

⑤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각 거주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신설 2017.12.19, 2020.12.29>

소득세법 제2조의3【신탁재산 귀속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범위】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특별히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신탁 또는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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