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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의 제휴할인 제도를 업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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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동통신사의 제휴할인 제도를 업무대행하는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수 여부 등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5생산일자 2023.01.31.
AI 요약
요지
제휴사가 이동통신사의 제휴할인 제도를 위탁받은 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회원에게 재화·용역을 할인된 가액으로 공급하고 사업자로부터 할인액 중 일정액을 지급받는 경우 별도의 판촉용역 대가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이동통신사업자의 할인형 멤버십 제휴계약에 따라 제휴사가 멤버십에 가입한 회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금액에서 일정액을 할인하여 공급하고,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할인형 멤버십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이 제휴사에게 판촉 활동 등 별도 용역을 공급받고 해당 할인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제휴사는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할인형 멤버십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이동통신사의 제휴할인 제도를 업무대행하는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수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