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법인은 ’19.8월 일본 소재 기업(‘일본 모기업’)이 100% 투자하여 국내에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임
○일본 모기업은 ’23.3월 소속 직원 1명(대한민국 국적의 일본 거주자에 해당함을 전제)을 질의법인에 영업 지원 인력으로 파견하여 일본과 국내에서 영업 지원 활동을 병행하도록 함
○이와 관련하여, 질의법인과 일본 모기업은 위 소속 직원 파견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질의법인은 파견직원 영업 지원에 대한 보수를 매월 익월 말까지 일본 모기업에 지급*하기로 함
*일본 모기업과 질의법인이 파견직원의 업무수행비율에 따라 각자 부담
○한편, 해당 파견직원은 1역년 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국내에 체류할 예정이며,
○국내에 일정한 근무지 없이(일본 모기업의 국내 고정사업장·고정시설 없음을 전제) 질의법인의 업무상 지휘 아래 질의법인의 고객사에 출장을 다니면서 용역을 제공하되 향후 5년 이상 지속할 예정임
2. 질의내용
○한국에 파견된 일본 모기업 직원이 국내에서 내국법인에 영업 지원 용역을 제공하고 해당 외국 모기업으로부터 보수를 지급 받되 해당 내국법인이 위 외국 모기업에 파견 직원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 과세(원천징수) 대상 여부 및 그 원천징수세율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7. 국내원천 근로소득: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 (단서 생략)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4.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6으로 한다.
③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이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 및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이하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를 적용한다.
○ 한·일조세조약 제15조
1. 제16조.제18조.제19조.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급료·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만약 고용이 타방체약국안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안에서 수행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수취인이 당해 역년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타방체약국에 체류하고,
나.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며,
다.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안에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